檢, '라임 사태'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檢, '라임 사태'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1.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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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이 열리기 직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찰에 붙잡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