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쉬워진다…정부 '신 외환법' 예고
연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 쉬워진다…정부 '신 외환법' 예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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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여행 등 일상적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가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미화 5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 외화거래는 우선 실행 후 당국에 신고하는 절차로 간소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외화거래를 제한하는 규제 손질을 예고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제정돼 외화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외환 거래 자유도를 대폭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현 외국환거래법령은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금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신고 누락이 적발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새로운 외환법에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거래 과정에서의 신고 의무를 담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학 가정 등 개인의 해외송금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4인 가족이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1년간 체류할 경우 월세 보증금과 차랑 구입비, 학교 입학금 등 초기 정착 비용으로 5만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입증은 쉽지 않다. 송금을 해야 매매가 이뤄지는데, 매매 전에 거래를 서류상 증빙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탓이다.

정부는 새로운 외환법 체계에선 이런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 부분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사전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상으로 열거한다. 대규모 외환 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 당국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 등 척도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남겨둘 거래를 별도 분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