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철퇴'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철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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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더민주 의원 발의 개정안 동의…과징금 부과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주가조작을 비롯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흐리는 불공정거래를 두고 이득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시 형사처벌만 가능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당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흐리고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만큼 과징금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그간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없고 부당 이득 산정 기준이 미비해 효과적인 불법 이익의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절차 조항의 경우, 법 개정안에서 제외한 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할 때 보완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