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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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금융 꿀팁 공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연금 수령 시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며,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야 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금융 꿀팁을 16일 공개했다.

우선 연간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면 세제상 유리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 수령 선호 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과 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 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생존 기간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 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변경은 불가하다.

이밖에도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금융사에 연금 계좌가 분산된 경우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자사의 연금 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