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농업에 도움 안돼"
정황근 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농업에 도움 안돼"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1.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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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 수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에 반대…야당이 강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의무 수매(양곡관리법 개정)는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도 안 되고,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안 된다"며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량을 초과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지만 야당이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쌀 공급과잉 문제와 재정 부담은 심화되고, 쌀값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실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초과 공급량은 현 20만t(톤) 수준에서 2030년엔 60만t 이상으로 늘어나고, 쌀값은 80㎏당 17만원대 초반으로 하락(현 수준보다 8% 정도)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양곡법 개정을 무엇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강조하며 "농경연은 개정안 시행 시, 2030년 쌀 수매에 1조500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유통시설 스마트화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수요가 많은데 이런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야당은 2022년 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오는 28일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농업, 쌀값 안정, 농민 등 어느 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가루쌀'의 경우, 밀가루처럼 쉽게 가루로 만들어 가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밀가루 수요를 대체할 핵심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루쌀 산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요 개발이 중요하고, 가루쌀로 빵·만두피·국수·라면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올해 총 40억원을 지원한다"며 "제분한 가루쌀 약 70t을 CJ제일제당과 농심, SPC 등 식품기업에 원료로 제공해 제품개발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84년 기술고등고시(2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정통 관료출신 인사로, '농업 정책' 관련 전문가로 알려졌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