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주민 부동산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양천구, 저소득주민 부동산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1.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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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의료 및 생계 수급자→주거·교육 급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
주택임대차 7500만원 이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동 주민센터 전입 신고 시 신청
(사진=양천구)
(사진=양천구)

서울시 양천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하던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전격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생계 및 의료수급자로 한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아우르지 못해 그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구는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새해부터 무료중개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전격 확대해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원 이하로 대상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지난 2014년부터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처음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총 714세대에 5300여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는 분기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길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