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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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CO 권고사항 반영해 평가과정 투명성 제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이 늘어나면서 ESG 인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이 늘어나면서 ESG 인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 독립성 강화 △이해상충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신용평가 전문가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 방법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되면서 평가과정의 투명성,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