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 권고사항 반영해 평가과정 투명성 제고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이 늘어나면서 ESG 인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이 늘어나면서 ESG 인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IOSCO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 독립성 강화 △이해상충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신용평가 전문가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 방법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되면서 평가과정의 투명성,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