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추광호, CJ대한통운-택배노조 1심판결 "법해석 혼란, 갈등커져"
전경련 추광호, CJ대한통운-택배노조 1심판결 "법해석 혼란, 갈등커져"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3.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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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간판.[사진=전경련]
전경련 간판.[사진=전경련]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2일 ‘택배노조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아무런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원·하청 간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에서 법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의 원하청 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재판에서는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줄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