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 중기부, 기술보증 5조7000억 신규 지원
[2023 예산] 중기부, 기술보증 5조7000억 신규 지원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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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증 60% 상반기 조기 집행…만기연장 21조 지원
중기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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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보증과 만기연장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포인트를 감면한다.

중기부는 12일 2023년 중소기업에 신규보증 5조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 해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 기술 수준을 평가한 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서주는 일종의 정책금융이다.

2023년 신규 기술보증 규모는 전년 대비 1조5천억원 증가한 5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부는 초격차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의 규모 확대와 디지털화에 2조4천억원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수출기업 지원에 2조2천억원을 제공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으로 원자재 구매비가 증가한 것을 고려해 전체 자금의 80%는 운전자금으로 공급된다. 3고 현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0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 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한편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