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금품 갈취' 등 불법 행위 엄중 대응 요구↑
건설 현장 '금품 갈취' 등 불법 행위 엄중 대응 요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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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요구 후 미수용 시 '공사 중단·운송 거부' 행태 지적
국토부, 일제조사 통해 부당 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공조
타워크레인 월례비 개요도. (자료=국토부)
타워크레인 월례비 개요도. (자료=국토부)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나 레미콘 운송 기사가 금품을 요구한 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일제 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당 행위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대응 민·관 협의체 3차 회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소위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토로했다. 타워크레인 작업 중단 여부가 현장 작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절대 우위에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하도급사에 월례비 명목으로 월 600만∼1000만원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안전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하도급사로서는 이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품 강요 행위 시 조종사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건설 현장 필수 자재인 레미콘과 관련해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 현장으로 운반할 때 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강요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송을 거부하거나 신규로 취업하려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사례가 언급됐다.

실제 경남 창원명곡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는 한 노조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24일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또 해당 지역 레미콘 운송업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부당 행위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수급 조절에 묶여 있어 더욱 불법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 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이런 불법 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는 특단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일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