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국회는 꼭 처리하라
[기고]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국회는 꼭 처리하라
  • 신아일보
  • 승인 2023.01.11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70조원에 이르는 루나테라 대폭락, 60조원에 이르는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 한 때 4조원까지 갔던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 지난해 국내외 디지털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곡소리 나는 한 해였다.

그러면 코인시장이 침체기를 이어가는 요인이 국내외 경제 여건에만 국한된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관련 법제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제도적 불확실에 의한 요인이 많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속한 법제도 정비가 우선이다. 심지어 디지털 자산 법제도 인프라는 초보적 수준이다. 2∼3년이 지나야 법제도가 구축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고 지적한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은 지난해 6월 전 세계 최초로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 부속서 6개항 등 300페이지가 넘은 방대한 분량의 암호자산법을 제정하고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지난해 9월 세계 최초로 범정부 차원의 팩트 시트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왜 그럴까? 디지털 자산은 시대적 명제인 디지털 금융 촉매제로서 성장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국 또는 허브 국가를 표방하면서 법제도 인프라는 물론 산업육성에 나서는 이유다.

국내 정부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도 지난해 6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 가능성과 추진대안’ 포럼에서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을 제안하는 등 한국의 디지털 자산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경찰이 발표한 투자자 피해가 4조8212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루나테라 대폭락, 위믹스 상장폐지 과정에서 정부 당국은 ‘아직 관련법이 없어서 조치할 방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즉 국내인 경우도 디지털자산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 모두 지난해 3.9 대선에서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 제정을 공약한 데 이어 지난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법인 디지털자산법을 정기국회 입법대상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쉽게도 올 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쟁에 밀려 심의조차 해 보지 않고 해를 넘겼다.

이에 따라 KDA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는 비회기 중에 법안 심사를 해서라도 2023년도 국회 첫 회기에 반드시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제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1단계 법안에 시급한 현안도 추가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발행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 발행과 유통, 공시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올해 정기국회 2단계 보완 입법에 반영해야

셋째, 거래소에 대한 지급 준비제 역시 현재 심의 중인 법안에 보완 반영해야 한다.

넷째, 미국, 유럽연합(EU), 싱가폴 등 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을 기다섯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도 반드시 포함해 제정해야 한다.

윤창현 의원 법안 부칙 제5조에 금융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과 기준에 의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 전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KDA는 이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 조항이 1단계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수리한 27개 거래소 중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개에 불과하고 81.5%에 이르는 22개 거래소가 은행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거래소로 운영 중에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KDA는 끝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시행일이 정부에서 공포 1년 후임에 따라 올해 2월에 첫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년인 2024년 2월인 점과 올해 정기국회 보완입법도 1년 후인 2025년에야 시행하게 되는 ‘실질적인 시행 공백도 감안한다면 조속한 법안 처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KDA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국회 처리는 한국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 금융 글로벌 중심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법제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인 점에 주목하고, 올해 첫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학계와 업계 등과 협력해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