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4%대,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금리 4%대, DSR 미적용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1.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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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기존 대출 상환·임차보증금 반환 등 사용
(사진=금융위원회 외경)
(사진=금융위원회 외경)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금융위는 11일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소득 제한이 있었다.

비규제지역과 실수요자 요건을 갖추면 아파트는 LTV 70%, 기타 주택은 LTV 65%가 적용되며, DTI는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60%를 적용한다.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 및 실수요자 요건 적용 비율에서 각각 10%p 낮아지는데,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면서 현재 해당되는 곳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해당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역 및 주택유형 구분없이 LTV는 80%, DTI는 60%가 적용된다.

내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주택구입 외에도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등 총 6가지다. 

이 가운데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가 해당되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구분되며, 최대 90bp(1bp=0.01%p) 내에서 금리우대가 별도로 적용된다. 매달 시장금리와 재원상황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한다.

만39세 이하 또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는 10b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000만원)에게는 40b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여기에 결혼한 지 7년이 안된 신혼가구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각각 20b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함께 이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할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으로 1년간 시행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39.6억원 수준이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차주는)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