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양주회천 행복주택' 선정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로 '양주회천 행복주택' 선정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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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3차까지 선정 예정…제도 운용 과정 사전 점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LH 양주회천지구 행복주택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1차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연내 3차 시범단지까지 선정해 제도 운영 과정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중이다.

1차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회천지구 내 행복주택이다. 사후확인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 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했다.

1차 시범단지 사전점검은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할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 절차·방법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또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과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한 현장 품질관리 등 우수 요인과 사후확인 운영상 개선점은 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 등 층간소음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와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구조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고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하반기에 선정할 3차 시범단지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