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대규모 토지 등을 대상으로 매도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12일까지 국비 700억원을 투입해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2006년부터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을 진행해 왔다.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보호 가치가 높은 토지와 농경지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 매수한다.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고 국립공원 누리집 '홍보미디어센터' 메뉴 '뉴스‧공지'를 통해 매수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접수 건에 대해 후보지 평가와 매수 대상지 선정,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매수 후에는 야생생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유형별로 보전, 복원, 관리한다. 과거 매수 사업을 통해 북한산국립공원 내 방치됐던 논이 양서류와 조류 등이 살 수 있는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대 매수 토지는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비율은 지난달 기준 24.4%에 달한다. 종교용지를 포함하면 국립공원 중 31.4%가 사유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