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1인당 300만원 육박…올해 더 받는다
작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1인당 300만원 육박…올해 더 받는다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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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증가분·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등 제도 변경 영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직장인 소득은 1인당 평균 3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중교통 사용액, 소비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소득공제 규모는 작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국민은 1163만1000명이다. 이들의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비롯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 대중교통 등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만큼 소득이 공제될 경우 절세 효과가 있다. 특히 소득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간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다만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없다. 전체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된다. 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100만원) 등도 추가 한도가 있다.

1인당 평균 소득공제 혜택(283만원)은 전년(327만원) 대비 13.4% 줄었지만 △2018년(246만원) △2019년(250만원)과 비교해 각각 15.0%, 13.2% 늘었다.

올해 소득공제 혜택은 제도가 변경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 적용되지만, 공제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p) 오른 20%로 늘었다. 또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지난해 하반기분에 한해서 80%로 확대됐다.

특히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추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한도에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까지 더할 경우 총 한도는 700만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연말정산 혜택 가운데 세금을 바로 낮추는 세액공제 방식도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세액공제 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로, 총 1148만8000명이 1조2588억원을 공제받았다. 1인당 평균 11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셈이다.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85만9000명이 1조1544억원을, 월세 세액공제로 58만명이 1620억원을 각각 공제받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기존보다 5%p 오른 15%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지난해 지출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