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이어 방역 강화…입국 전 검사·큐코드 입력 의무

7일부터는 중국을 비롯해 홍콩·마카오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홍콩·마카오발 내외국인은 입국 48시간 안에 실시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아울러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달 2일부터 중국발 항공기와 선박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으며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도 일부 축소, 예정된 증편 또한 중단했다.
이어 중국과 인접한 홍콩·마카오 출발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했다. 다만 홍콩·마카오 입국자들은 중국발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PCR' 검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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