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논의 속도
기재부,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 논의 속도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3.0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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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회의, 해외 주요국 사례 중점으로 살펴
기획재정부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기획재정부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낸다. 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기재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유산취득세 전문가 전담팀)’은 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0월4일 연구용역(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후 10월14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토론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회의는 2월 중 개최할 예정으로 제3차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