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조전임비'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대책 고심
국토부, '노조전임비'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대책 고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0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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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 통해 다양한 현장 사례 공유·개선 방안 논의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건설 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천동환 기자)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건설 현장(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천동환 기자)

국토부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노조전임비' 관련 불법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지난 5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른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노동자가 근로 제공 없이도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단 단체협약으로 관련 내용을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사용자와의 협의와 교섭 등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그러나 일부 건설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 지부에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변질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 회의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 일정한 공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해 노동조합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이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중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이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립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 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