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도입·기초생보 급여 확대…달라지는 복지 분야
부모급여 도입·기초생보 급여 확대…달라지는 복지 분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1.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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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자복지 강화…장애수당·자립준비청년수당 인상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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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으로 오르고 재산기준 완화로 수급자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월1일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원, 만1세 아동 부모는 매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5.47% 오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3급지)에서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4급지)로 개편된다.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은 각각 5300~9900만원, 1억1200만원~1억72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만5000여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2000여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전망이다.

장애수당 단가는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에서 50% 인상된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이 된다. 이를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금액이 월 35만원에서 월4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차 외래 1000원, 2·3차 외래 총액의 15%, 입원 총액의 10%, 약국 500원 등으로 줄어든다.

상반기부터는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도 기존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재산 기준이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RNA(리보핵산)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항바이러스치료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고 역량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와 인프라 강화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종사자 확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암생존자 중심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 지원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이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