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4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중국인 A(41)씨는 5일 오후 3시 10분께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로 압송됐다. A씨에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중국인은 이틀 만에 다시 격리시설로 압송 됐으며 도주 이유와 목적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 등을 물었지만 A씨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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