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 산·강·바다에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화장한 유골 산·강·바다에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1.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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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시행
'화장로 증설·사전장례의향서 도입·공영장례' 추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이미지=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이미지=보건복지부]

정부가 화장(火葬)한 유골을 산·강·바다에 뿌릴 수 있는 ‘산분장’을 제도화한다. 화장로(화장시설)를 52기 증설한다. ‘웰다잉’ 문화에 맞춰 2024년 이후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장사 서비스 질 제고 △장사시설 수급관리 강화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 등을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이 없는 ‘산분장’을 제도화해 2020년 8.2%였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을 설치하는 대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만든다. 이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국민의 23%가 ‘산분장’을 선호했고 산분장 정책 찬성률이 73% 달하는 등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화장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기준 378기인 화장로를 2027년 430기로 52기 신·증축을 추진한다. 올해는 가열 상태를 유지하고 연소 종료 후 퇴로로 나온 유골을 별도 냉각·수습하는 ‘캐비닛식 화장로’를 검토한다. 내년까지는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국비 우선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2025년까지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장례복지를 2027년 70%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미리 준비하는 장례’ 확산을 위해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사전장례의향서(가칭)’를 2024년 이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인 가구·고독사 증가 등에 따라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死後)복지’ 선도사업을 2024년 내 도입한다.

복지부는 1월 중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2023년 7월까지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