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향후 거취는?…이해득실에 고민 깊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향후 거취는?…이해득실에 고민 깊어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1.05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과 따라 후폭풍 상당…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동 확정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오는 3월 임기를 마치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다. 금융당국은 손 회장이 ‘스스로 포기하라’는 뜻을 숨기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인데, 정작 손 회장이 금융당국 징계에 순순히 응할 경우 우리금융은 커다란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인 4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해 손태승 회장에 대한 라임사태 관련 금융당국 중징계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이날 이사회가 손 회장과 관련한 입장을 결론 내면 이를 바탕으로 손 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금융권 안팎에선 예상했다.

하지만 몇 시간의 치열한 논의 속에서도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손 회장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융위 징계 수용 여부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으나, 특별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별도 입장 발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와 별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기 회장 후보 선정 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를 포함해 선임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2020년3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징계 집행정지 신청 가처분 소송과 행정 소송을 진행했다.

손 회장은 재판을 통해 지난달 15일 최종적으로 승소하며 DLF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벗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등으로 실효성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법원은 “실효성의 의미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당국 징계가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법원 판단에도 금융당국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손 회장에게 묻고, 지난해 11월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제재를 의결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연임도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결이 비슷한 사례에서 손 회장이 승소한 만큼 당초 금융권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금융위 징계안이 확정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손 회장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손 회장이 ‘현명한 선택’을 운운하며, 사실상 연임 포기를 강요하는 금융 당국 압박에 큰 부담을 느껴 아직 입장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 징계안에 대해 손 회장이 법적 대응 없이 수용한다면, 사실상 우리금융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타 금융사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해당 소송에서 우리금융이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해 자칫 손 회장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또 다른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손 회장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 전언이다.

[신아일보] 배태호 기자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