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AED가 뭔지 아세요?
생명을 살리는 AED가 뭔지 아세요?
  • 박윤택
  • 승인 2010.02.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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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9구급대원으로 근무 중인 소방관이다.

직무상 소방검사를 위해 공공기관 및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대상을 가끔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런 대상에는 2008년도에 신설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라는 법률에 의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대하여 AED(이하:자동심실제세동기)설치가 되어 있는 장소를 접할 수 있다.

AED는 심질환자에게 부정맥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급한 심정지 상태가 될 때 일정한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장비이다.

만약, 2004년 롯데 임수혁 선수가 쓰러졌던 현장에 AED기가 있었고, 그 사용법을 익힌 사람이 있었더라면 임 선수는 지금도 야구장에서 볼 수 있을는지 모를 것이다.

그 이후 같은 사고를 막고자 운동경기가 열리는 장소에는 구급차를 비치하는 법안등이 제정되어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47조2의 법률이 제정된 것이고 법률이 정하는 장소에는 AED기가 비치되었고, 2008년도에는 선한의도에 인명구조활동(일명사마리안법)보호에 의해 일반인 처치도 허용이 되었다.

공항이나 시청, 보건소, 대형 버스터미널 등에 AED라는 글자와 하트모양의 심장그림이 같이 있는 큰 박스가 바로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기기이며 사용법 또한 간단하다.

필자는 이 기기가 비치되어 있는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AED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질문에는 엉뚱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는데, 내가 관리하는 기계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

해당 부서에 가서 안내를 받으라는 대답만 얻을 수 있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심실세동으로 한 사람이 쓰러진다면 담당자를 찾아야 하며 또, 휴가나 출장에 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무용지물이지 않을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2004년도부터 일반인 사용이 허가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필수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아직 공공장소의 AED기 보급률이 54%라는 통계를 접하면서, 지금이라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이 AED사용법에 관심을 갖는다면 한 생명을 살리는 뜻 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심폐소생술 및 AED기의 사용법은 가까운 소방서 및 1339에 문의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소방서는 홈페이지 자료와, 단체등 방문교육이 연중 가능하다고 하니 오늘이라도 당장 신청을 해 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