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 이기영…“추가 피해자 없다, 죄송하다”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 이기영…“추가 피해자 없다, 죄송하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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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에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가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송치됐다.

4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이기영은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가 적용,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됐다.

앞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 혐의만 적용됐었으나 택시 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기영의 재정 문제 등을 토대로 ‘강도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현행법에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강도살인죄’를 저지를 경우엔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한다. 금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경우 ‘강도살인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받는다.

경찰은 현재 살해된 동거녀의 시신을 찾기 위해 큰 굴착기를 동원해 수색 중이다. 이기영은 수사 초기 강물 옆에 시신을 묻었다고 하다가 다시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송되기 전 포토라인에 선 후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기자단이 ‘무엇이 죄송한가’라고 재차 묻자 “살인해서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또 ‘추가 피해자는 없는가’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기영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음에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쓴 채 나타났다.

이기영은 2022년 8월 7∼8일께 경기 파주시 소재 집에서 동거녀 A씨(50대 여성)를 둔기를 이용해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했다. 또 같은 해 12월20일 오후 11시께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기사(60대)를 집으로 유인, 둔기를 이용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으나 사귀던 여성이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이기영은 두 명을 살해한 직후 모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 이기영이 편취한 금액은 총 7000여 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살해된 A씨(이기영 동거녀)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