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7월부터 24시간 운행
장애인 콜택시, 7월부터 24시간 운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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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없이 이동 가능 범위도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7월부터 장애인 콜택시가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도 해당 지역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운영비용 및 기준을 시와 군이 전담함에 따라 지역별로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다르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이 담겼다.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시‧군별 조례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시‧군별 이용 가능 시간과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다.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 확대한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인구 10만명 이하 비도시지역은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확보 기준을 상향한다. 

또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시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 역할을 개선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와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이용 신청이 가능해진다.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심사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19일 시행할 예정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