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 다주택자 '줍줍' 가능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가능… 다주택자 '줍줍' 가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1.0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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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했던 중도금 대출 대상을 1분기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6년 8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D)·한국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을 제한했다.

이에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자력으로 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후 폭등한 집값이 하락하자 주택 매매에 균열이 나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데다 금리까지 오르자 시장은 꽁꽁 얼었다.

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6년 만인 지난해 10월 대출 대상을 1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자 중도금 대출 규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를 노리는 사람은 1분기 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중도금 대출 제한으로 미계약 사태가 우려됐던 둔촌주공아파트 분양도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준도 풀린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 전매할 수 없다. 이를 각각 최대 3년, 최대 1년으로 줄인다. 

다주택자도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추첨에서 남은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물량에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어 청약 마감이 지연되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2월 중 폐지한다. 전매제한과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법 개정사항이라 개정안 시행 이전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적용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