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강남 3구·용산 제외 모든 지역 '규제 지역 해제'
[국토부 업무보고] 강남 3구·용산 제외 모든 지역 '규제 지역 해제'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1.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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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10년서 '3년으로' 완화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과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된다.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전매 제한은 최장 3년으로 줄고 수도권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돼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이달 5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5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축소한다.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상제를 적용하던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 앞으로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심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분상제 적용 배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최장 10년, 비수도권 최장 4년인 전매 제한도 완화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중 분상제를 적용하는 공공택지·규제 지역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줄인다. 비수도권 중 공공택지·규제 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없앤다. 

최장 5년 수도권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역시 폐지한다. 또 1분기 내로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다음 달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도 특공이 가능해진다. 

상반기 중으로 규제 지역 등에서 추첨제로 당첨된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이와 함께 2월에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건설사 자금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올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 등도 개선한다.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대환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미분양 PF 보증상품도 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