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논란’법과현실 범위에서 정비돼야
‘낙태논란’법과현실 범위에서 정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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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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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모임인 ‘프로라이프’가 불법 낙태시술을 해온 혐의로 병원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낙태근절운동을 펼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가 불법화하고 있는 현행법에 의지해 낙태 근절운동은 고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인 반면, 여성계는 낙태를 강요하는 사회적 조건을 놔둔 채 처벌위주로 나가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문제가 이런 식의 논란으로 변화한 일차적 원인은 법과 현실의 괴리에 있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불법으로 치부해 낙태를 하는 여성과 낙태를 도운 의료인을 모두 법으로 다스리도록 돼있다.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현행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장애나 전염성질환 또는 근친 강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5가지 사례로 국한 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보건복지가족부 조차 연간 35만 건 가량의 낙태 가운데 불법으로 이뤄지는 비율이 95%가 넘는다고 인정할 정도다.

가임 여성의 연간 평균 낙태율이 1000명당 30명으로 법률적으로 낙태가 우리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다.

과거 산하제한 정책추진시 정부가 낙태를 피임 수단의 하나로 용인한 바람에 잘못된 인식이 굳어진 게 이유로 꼽힌다.

미혼모를 죄인 취급하는 사회분위기 탓도 크다고 본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사회적 경제적 여건도 제대로 마련 해줄 것도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생명 경시풍토가 생기고 산부인과가 비현실적인 수가 때문에 돈이 안 되는 출산보다 낙태시술에 매달리는 것도 한몫 한다.

현행 형법269조와 270조는 낙태를 한 여성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낙태가 너무나 쉽게 이뤄지는 현실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여성의 건강 문제를 비롯해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낙태는 윤리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해법이 동원 돼야한다.

제반 사회적 여건이 마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 한다면 ‘여관낙태’, ‘원정낙태’ 등 부작용만 큰 것이란 현실론이다.

하지만 OECD국가들처럼 사유와 상관없이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법으로 허용 하되 나머지는 불법으로 다스리자는 주장도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수수방관해선 안된다.

양극으로 갈린 의견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건 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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