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주인 찾기 본격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주인 찾기 본격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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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2일 마감, 3월 중 선정…일반·중소 사업권 총 7개
10년간 운영 가능…임대료 산정 기준 '여객 수'로 대폭 개선
여객으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사진=연합뉴스]
여객으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탑승동 내 면세점을 운영할 주인 찾기에 나섰다. 특히 운영 기간이 10년으로 보장됐고 임대료 산정 기준이 고정에서 여객당으로 개선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부터 내년 2월21일까지 면세사업권 입찰 참가등록을 받고 다음날인 22일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T1 ‘제4기 면세사업권’ 유찰 이후 약 2년10개월 만이다. 이후 같은 해 9월과 10월에 재입찰이 진행됐지만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내년 1월17일부로 특허가 만료되는 T2 입찰공고도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4단계 공사, 국적항공사 합병·항공사 재배치 이슈, 면세사업 환경 악화·제도변화 등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인천공사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입찰 조건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사에 따르면, 입찰 사업권은 일반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사업권 2개(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다. 기존 터미널별로 나눠졌던 15개(T1 9개, T2 6개) 사업권을 통합·조정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DF1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DF2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DF3 패션·액세서리, 부티크 △DF4 패션·액세서리, 부티크 △DF5 부티크(이상 일반사업권) △DF8 전 품목 △DF9 전 품목 등으로 분류됐다.

인천공사는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향수·화장품과 스테디셀러인 주류·담배를 결합해 상호 보완적 사업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매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패션·액세서리, 부티크를 패션·액세서리·부티크와 부티크 전문으로 구성해 공항면세점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사업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탑승동과 T1 내 비효율 매장은 축소하고 T2 운영면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은 기존 기본 5년에 옵션 5년에서 기본 10년으로 설정됐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과 상가임대차법 등이 반영됐다.

특히 임대료 체계가 기존 고정 최소보장액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됐다. 이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단가를 곱하는 방식이다. 의무 시설투자도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인천공사는 “안정적인 장기 계약으로 운영공백에 따른 공항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객의 급격한 변동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사는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특색 있는 면세매장 개발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체험매장, 복층형 면세점, 매장에서 면세품을 간편수령하는 스마트 면세서비스 등이다.

김경욱 사장은 “최근 인천공항 일일 여객 수가 12만명을 돌파하고 공항면세점 매출에서 가증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국가인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공항 운영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신속히 입찰을 추진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이번 입찰을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세계 1위 공항면세점으로의 경쟁력을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