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 완화…문턱 낮아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문턱 낮아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2.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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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 시행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또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받기 위한 유효 기간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가 오는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삲나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역별 한도를 기존 2900만~6900만원에서 5300만~99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지역 구분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 등 4가지로 나눠 세분화시켰다.

이밖에 재산 범위 특례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도 상향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를 간소화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한다.

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 근로조건 없이 △생계 △의료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 경중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을 2~3년에서 3~5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연장은 내년 12월1일부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공제액 기준 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