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 좋지 않아 인상" 신협, 고정금리 차주에 '황당 공문'
"경제 상황 좋지 않아 인상" 신협, 고정금리 차주에 '황당 공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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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신협서 고정금리 대출 2%p 인상 통보…금융당국, 철회 지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금리로 약정된 대출의 이율을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했다. 금융당국은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일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고 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신협은 통지문을 통해 “금융시장 위험성 증가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올랐다”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0%를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고정금리로 사용하시는 대출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금리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협은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고 고지했다. 이번 통보를 받은 차주는 136건,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다.

해당 신협은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번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금리로 일정 기간 대출 이자율이 고정된다. 하지만 해당 신협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파기한 모습이다.

소식을 전해 들은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해당 신협에 결정을 철회하라고 지도했다. 또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