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당연하다
[기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당연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22.12.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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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23일 여야는 당초 내년 1월1일로 계획돼 있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해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련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 △지난 11월 국세청이 내년 1월1일 과세에 대비해 거래소에 취득가격 개념 제안 △여야간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15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내년 1월1일부터 기본 공제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 대여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 과세 세율만 규정돼 있어서 예정대로 과세할 경우 일부 폭탄과세, 일부 과세 면제 등 극심한 혼란과 함께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 유출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26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결정은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지극히 당연하다, 오히려 늦었다’고 밝혔다.

또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대선 공약에 의해 유예 기간 중 충분한 연구 검토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제도 개정과 함께 국세청과 거래소 DB(데이터베이트) 정비 등 과세 인프라를 정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현재 올해 정기 국회는 물론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상자산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가상자산법 제정은 △루나테라 대폭락 및 세계3위 거래소 FTX 파산, 국내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 규제 등 국내외적으로 제도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3.9 대선 공약인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 입법대상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양당이 발표한 점을 감안해 국민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국회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와 ‘과세는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조세 법정주의’ 원칙에 의해 △국제적 정합성 확보 △금투세 등과의 형평성 확보 △납세자 수용성 고려 △가상자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가운데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우선,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은 주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난 3.9 대선 양당 공약인 동시에 양당 모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한 점을 감안해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사항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미 자본 이득세로 부과하고 있는 점과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금융투자 소득으로 개정해야 한다.

손익 통산 이월 공제 역시 ‘순소득 과세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 소득세에는 이미 ‘5년제로 적용’하고 있는 점과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이미 ‘기한제 없이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대출 풀랫폼 예치 등에 의한 대여 소득(랜딩 서비스 등)과 함께 작업증명(POW)과 지분증명(POS) 등 채굴에 의한 가상자산, 에어드랍과 하드포크에 의한 가상자산 과세인 경우 아직 국제적으로도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제적인 논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과세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취득가격 산정도 지난 11월 국세청이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 검토와 국제적인 동향 등을 충분히 감안해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

과세 규정에는 거래소간 취득원가는 이동평균 가격으로 거래소가 국세청에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세청 제안과 같이 △취득원가를 영(0)원으로 간주하고 취득가격을 수정할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과거 취득원가 수정을 소급 적용해 인정할 경우 세액산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게 되고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가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을 감안해 납세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균형 점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해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폴 등 다수 국가들이 이미 가상자산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 투자자들을 외국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산업 실태조사 결과, 2030 청년세대가 55%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2030 청년 세대가 경제적 약자인 점을 감안해 여야 모두 다양한 재산형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과세 대안 강구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2년 후에는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국세청과 거래소 간 연동 통합 과세 DB 시스템도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까지 두 번씩이나 유예된 것은 지난 2년 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행정과 입법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에 의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계, 업계와 협회,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가칭)가상자산과세국민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