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공공분양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2.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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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고덕강일 등 4곳서 총 2300호 공급
환매 시 시세 차익 70% 얻는 '나눔형' 포함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 2298호 대상지. (자료=국토부)
이번에 사전청약 받는 공공분양주택 시범사업지. (자료=국토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 시범사업지 4곳에서 총 2300호 규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특히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고덕강일 3단지에서는 주변 시세 70% 수준으로 분양해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갖는 나눔형 모델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공공분양주택 2298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을 통해 '나눔형(이익공유형)' 모델을 도입한 이후 첫 번째 시범사업지 대상이다. 경기 고양창릉(877호)과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에서 나눔형을, 경기 남양주진접2(372호)에서 일반형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나눔형으로 주변 시세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향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 또 연 1.9~3.0% 금리로 최장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곳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익공유 조건이 없는 일반형을 공급하는 남양주진접2는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산정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3개 지구는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는 2억~3억원대, 74~84㎡는 3억~5억원대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 중이어야 하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나눔형은 청년(15%)과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등 전체 물량 중 80%를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20%를 일반공급으로 각각 공급한다. 
 
일반형은 신혼부부(20%)와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 등 전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한다. 

새로 도입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 물량이 대상이다. 

사전청약은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 접수한다. 3월2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30일에는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우수 입지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