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차분쟁조정위 4곳, 내년 부동산원에 이관
LH 임대차분쟁조정위 4곳, 내년 부동산원에 이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2.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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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방안 따른 기능 조정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현황. (자료=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현황. (자료=국토부)

LH가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 4곳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원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곳을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마련한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 일환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양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인천·창원·성남·울산지사에서도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운영하게 된다. LH는 충북·제주 지역본부 2곳에서만 운영한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29일 배포한다.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차분쟁조정위 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관계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