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감세…5년간 20조원 규모
법인세·종부세 감세…5년간 20조원 규모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1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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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3조7000억원·종부세 6조3000억원↓
(자료=장혜영 의원실)
(자료=장혜영 의원실)

법인세율 조정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28일 장혜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세제 개편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결정이다.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되면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2023년 4000억원, 2024년부터 3조3000억원이 감면돼 2027년까지 총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앞서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세율구간을 과표 2억원까지에서 5억원까지로 넓히는 형태로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2000억원 감면해 5년간 총 17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3억원, 1주택자의 공제액을 1억원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한편 1가구 3주택의 경우도 합산가액 12억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낮추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3000억원이 감면돼 2027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의 종부세 세수가 감소된다.

당초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낮춰 가액기준 세제로 전환하는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2023년 1조4000억원 감면, 2024년부터 1조9000억원 감면으로 5년간 9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하면 법인세 감면 폭은 3조5000억원, 종부세 감면 폭은 3조원으로 각각 더 적다.

장 의원은 “2023년 법인세와 종부세 세수만 해도 기존 정부안에 비해 세수 감소폭이 6000억원이 축소되는데 정부는 여야합의에 따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존 정부안의 세입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 합의를 두고 “여야 밀실합의의 결과는 부자감세”라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저지한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정당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맞서야 할 시점에 감세는 자해적 정책”이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