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 나이 법률 개정' 사전점검…금융거래 영향 無
금감원, '만 나이 법률 개정' 사전점검…금융거래 영향 無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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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 안정적 정착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내년 6월 전 국민 '만(滿) 나이 사용 통일'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한 결과,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금융 관련 법령과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권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카드사의 경우 만 18세 이상, 발급 신청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명시 돼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와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