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174호 청약 접수
LH,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174호 청약 접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2.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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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6개 시·군·구서 청년 815호·신혼부부 1359호 규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LH가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전국 76개 시·군·구에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74호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앞서 LH는 올해 3차례 정기 모집을 통해 총 1만974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4차 공급은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호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919호, 그 외 지역에서 1255호를 공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이 공급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주변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인근 시세의 70∼80% 조건에 공급하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구분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내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역본부·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달라 LH 청약센터에서 정확한 신청일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 달 초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을 거쳐 내년 2월 말 이후부터 입주할 수 있다.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금리 상승 등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