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2회계연도 회계 결산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2022회계연도 회계 결산 유의사항 안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2.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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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횡령 등 내부통제 점검 감사 수행 당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회사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공시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먼저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감사 준비를 철저히하고, 감사인은 자금횡령 등 내부통제 점검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영진과 내부감사인에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하는 한편 당국이 사전 예고한 중점심사 회계 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 신속 정정하고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 수 등을 회사와 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충실한 회계 결산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질의회신과 감리 지적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유의사항을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에 안내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