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재정준칙 연내 도입 무산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재정준칙 연내 도입 무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12.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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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소위원회 문턱 못 넘어…'설상가상'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가 재정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 9월 예산 편성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며 국제적으로 보편화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만 도입 경험이 없을 정도다.

26일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9월20일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달 1일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위원회 단계에서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9월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정부, 여당의 안이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입법을 마쳐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보다 강력한 수준이며,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에 담기로 했다.

하지만 일관성 있게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확정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GDP 대비 적자 비율은 각각 58조2000억원, 2.6%다. 특히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우리경제가 올해 2.6%, 내년 2.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인 만큼 실제 GDP 대비 적자 비율(2.6%)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부비율은 50.4%로 절반을 넘는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은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추경 편성 시 재정준칙을 배제하면 준칙 도입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