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가면 車, 끌고가면 보행자!
타고가면 車, 끌고가면 보행자!
  • 고순자
  • 승인 2010.02.07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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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차도는 몸살을 앓았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작업으로 도로는 복잡하였고, 한 밤 자주 다니던 도로를 우회전하다가 자칫 자전거도로 분리 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빈발했다.

자전거로 출, 퇴근하는 삶들이 늘어난 지 오래다.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취지 하에 인천시에서만 300억원이 들어서 만든 자전거도로의 이용률은 아직 저조하지만, 시행착오 단계를 지나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되기까지는 정부의 도로정책과 더불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의 올바른 법규의식이 있어야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량이고,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차를 운전하는 것이다.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는 게 원칙이고,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다.

반면, 자전거는 차에 속하지만 도로의 맨 오른쪽 끝 차로를 이용해야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한다.

자전거를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며, 자전거는 소유물일 뿐이다.

반드시, 횡단보도에서는 끌고 가야만 보행자이며, 타고가면‘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도로교통법과 판례상 보행자의 기준을 살펴본다면, 보행자가 아닌 경우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인 경우는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보행,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멈추고 한발을 페달에 올려 놓은중 사고라고 한다.

아울러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10대 항목에 들 수도 있다.

게다가 차도에서 역주행 하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대부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기 쉽다.

차와 자전거의 충돌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우선 보호받는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이에 이례적으로 역주행 하던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는 역주행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 피해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한 판시였으나, 막무가내 자전거족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하겠다.

교통 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자전거 운전면허를 따게 하고, 자연스럽게 질서의식을 배우고, 교통신호체계와 준법정신을 배우게 된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인구는 늘어날 것을 예상할 때,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