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 방재 기능 보존 범위 내 허용
서울시가 지난 21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서초구 반포 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68년 최초 결정된 반포 유수지는 유수 시설과 함께 2005년부터 반포종합운동장으로 이용돼왔다. 지난해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수지 구간을 일부(2994.5㎡) 복개해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공공 체육시설 추가 확충 필요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건축면적 확대를 위해 반포 유수지의 복개 면적을 늘리되 유수지 본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검토했다.
이번 심의에 따라 유수지 내 일부 구간(4500㎡)을 복개해 복합체육시설(수영장·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서울 서초구는 구체적인 체육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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