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624호 입주자 모집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624호 입주자 모집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2.12.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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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265호·신혼부부 1359호…내년 4월 초부터 입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자료. (자료=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자료.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2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청년 1265호, 신혼부부 1359호 등 총 2624호 규모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나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치한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주변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1031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주변 시세 60~80%로 살 수 있는 Ⅱ유형 328호로 나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일반 혼인가구(신혼Ⅱ유형만 가능)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준다. 다만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출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815호)·신혼부부(1359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이달 22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45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내용은 SH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주거비 걱정이 큰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