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방문판매를 통해 신규 투자자 발굴에 잰걸음이다. 방문판매 서비스는 지난 8일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회사는 개정안에 따라 영업점 이외 장소에서 이용자를 만나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투자자 방문 판매 서비스를 전면 도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업계공동준비반을 구성하고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했다.
모범규준은 △적용 범위 △방문판매 인력관리 △판매 절차와 준수사항 △금지행위 △고객 권리 보호 △고령자 보호 △사후관리 체계 △전속관할 법원 등이 담겼다.
KB와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들은 방문판매 서비스에 착수했다.
KB증권은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지점 밖에서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특히 KB증권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고 여러 인증 수단을 활용해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품판매 녹취 △고령 투자자 보호 △투자자 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미래에셋증권도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 전부터 운영 준비에 돌입했으며, 개정안 시행일부터 △영업점 △퇴직연금 전담 직원 등에 태블릿 기기를 배포하고 ‘모바일 맵피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밖에 한국투자증권은 방문판매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직하고 관련 상품 매각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하나증권과 대신증권도 금투협 모범기준에 맞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증권가는 증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판매 세일즈 강화를 통해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시 불황 속에서 새로운 판로가 개척됐다”며 “또 지점 방문이 어려웠던 고령, 장애인 고객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고객을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방판법 개정안 시행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관측됐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2013년 첫 발의된 이후 계류됐던 법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는 이미 일상화됐으며, 프라이빗뱅커(PB)도 자산가들을 대면해 직접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