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보유 결정… 독도영유권 주장도 강화
日, '반격 능력' 보유 결정… 독도영유권 주장도 강화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12.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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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 방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키로 결정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 안보환경 악화를 언급한 뒤 "역사의 전환기에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총리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에 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며 "상대의 영역에 우리나라가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스탠드오프'(원거리 타격)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70여 년간 일본은 유엔이 인정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는 일본 안보 정책의 기축인 미일 동맹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이 미군은 '창', 자위대는 '방패'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안보문서 개정으로 일본은 자위대를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기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는 기술과 비교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