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내년 거취 영향  
손태승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내년 거취 영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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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감원 징계 처분 법적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금융감독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불거진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와 관련해 2020년 1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일반 투자자들에게 DLF를 판매했다. 그러나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금융회사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승소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징계 사유로 봤던 나머지 1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법정사항을 포함시켰고, 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이라며 “손 회장이 받은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도 내부통제가 주요 쟁점인 만큼 보다 여유 있는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앞으로의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