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2.1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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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결산도 국회 승인 받아 확정하고 공표해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규모는 2021년도 기준으로 총지출이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에 달해, 건강보험의 지출과 수입이 일반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승인받거나 보고하는 식으로 확정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재정 운용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 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확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운용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前) 회계연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재정결산서와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께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갖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기, 문진석, 민홍철, 양향자, 윤미향, 윤후덕, 이성만, 이원욱, 장철민, 정성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