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7개 추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7개 추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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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리·숙박공유업 등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오는 2023년부터 소비자상대업종 17개(약 49만명)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의무발행업종 지속 확대로 지난해 기준 발급 금액은 142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시행 첫해보다 7.6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이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