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연말정산을 가장한 피싱 문자 주의해야
[독자투고] 연말정산을 가장한 피싱 문자 주의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2.12.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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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관련 안내나 서비스라고 하면서 국세청을 가장한 문자를 보내는 보이스 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하였다.

“소득 공제 요건을 조회할 수 있다”, 또는 “이만큼 환급받게 될 것인데 확인해봐라” 면서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를 가장한 링크를 보내오는 수법으로 만약에 이 링크를 누르면 내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원격으로 피싱범이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등이 노출될 뿐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게 된다.

국세청은 절대로 개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으며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도 갑자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지 않는다. 국세청도 그렇고 전화금융사기계의 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검찰 사칭을 비롯한 어떤 정부 기관도 개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으니 새겨두면 좋겠다.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이용하면 좋지만, 내가 직접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치고 찾아가야 하며 연말정산 관련해서 의심 문자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나 의심되면 바로 삭제하는 것이 피해를 보지 않은 최고의 방법이자 예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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