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CEO 연임·교체-⑦]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당국 중징계에 연임 안갯속
[금융권 CEO 연임·교체-⑦]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당국 중징계에 연임 안갯속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2.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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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DLF사태 여파 징계 압박…소송 대응 부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그룹)

국내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올해 연말부터 줄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연임 여부는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CEO의 임기 중 실적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연임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법적으로 연임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작된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출범 직전인 2018년 11월 회장직에 올랐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은 지주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회장과 행장을 겸직했다. 지주 출범 초기 그룹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은행 중심의 그룹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가 2019년 1월 출범한 이후에도 1년간 은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회장 연임이 확정된 2020년 은행장직을 내려놨다.

손 회장은 임기 초 지주사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룹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지난해 말에는 우리금융의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도 이뤄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손 회장의 무난한 연임 성공을 점쳤다.

하지만 지난달 들어 분위기가 변했다. 손 회장의 재임 기간 내내 발목을 붙잡던 사법리스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을 상대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CB(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총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봤다. 이에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해 금융위에 상정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의 징계 확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은 원칙적으로 막혔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위 의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해 받아들여진다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에 연임에 성공할 경우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손 회장은 앞서 2020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금감원에 문책경고를 받자 이 같은 절차를 밟고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승소했고 오는 15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다만 손 회장은 DLF 사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탓에 부담을 느끼고 심사숙고하고 중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 회장의 징계 확정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이를 통한 연임 도전에 사실상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한 만큼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

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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