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통한 탈세 막는다”
“조세피난처 통한 탈세 막는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10.02.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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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버뮤다·건지·마셜제도등 3곳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 가서명
앞으로는 일부 해외 진출기업들이 공공연하게 행해 왔던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산 은닉과 탈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 등 3곳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곳은 지난해 9월 이후 사모아 제도, 쿡 군도, 바하마에 이어 모두 6개로 늘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조세, 금융 정보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기업 등의 회계 정보,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교환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버뮤다에 역외금융계좌를 설립해 자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을 경우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거래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돼 조세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한 당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와 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 추징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무역, 투자, 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위스, 홍콩, 파나마 등과도 정보교환협정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